
"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레적인 표현"이기 때문에 김일성 시체 참배는 무죄라고 전남신안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판사님께서 판결내리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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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단순한 참배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레적인 표현"이기 때문에 김일성 시체 참배는 무죄라고 전남신안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판사님께서 판결내리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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